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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승인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2848
첨부파일1 [보건복지부_공고_제2022-422호] 2022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기관_지정_결과_공고001.jpg (용량 : 384.8K)
첨부파일2 사전연명.jpg (용량 : 284.9K)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527일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하는데,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치료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 본인이 사전에 스스로 작성해서 기록 하는 걸 말합니다.

 

함께걸음의료사협도 6월중 교육을 받아서 7월부터 가능합니다. 추후 웰다잉 사업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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